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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1. 대형 게임사 A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 ‘초대형게임a’의 구글플레이 및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구글플레이 국내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아이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토어에 고과금 유저가 몰려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구글은 2016년 6월24일, 대형 게임사 A에게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초대형게임a’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구글은 대형 게임사 A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2. 구글은 대형 게임사 C의 ‘게임x’ 원스토어 매출이 구글플레이 매출을 역전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대형 게임사 C의 차기작 ‘대형게임c’에 배타조건부로 종합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구글플레이 독점 확보에 성공했다.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플레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플레이는 전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거래상대방인 게임사들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95%~99%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80%~9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 해외 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원스토어의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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