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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차 시동 안걸리게 하는 법' 추진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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