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쇼핑몰 피해 ‘그만’…오픈마켓-소비자단체 협업으로 막는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가 전국적으로 상시 발생하는 가운데, 플랫폼 자율기구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단체와 오픈마켓 간 소비자 집단피해 관련 정보를 자율적·선제적으로 신속히 공유해 추가 피해 확산 최소화를 목표로 삼는다.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날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개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총 4개 분과 중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개월간 민간 참여자들 중심으로 6차례 회의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도출한 방안은 소비자단체와 오픈마켓 간 소비자 집단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이 골자다.
먼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민원다발 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를 오픈마켓 측에 지체없이 공유하기로 한 것.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 판매자에 소명 요청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각 오픈마켓 사업자별 계약상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정책서 등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오픈마켓 및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8월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전국적일뿐 아니라 확산속도도 빨라 피해 발생 초반에 추가적 소비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픈마켓에서 상품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검색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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