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단의 상금 미지급 이슈에 입 연 크래프톤 “감독 강화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프로게임단 기블리e스포츠가 펍지: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에게 2년간 대회 상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가운데 종목사인 크래프톤은 양측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크래프톤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정지훈(애더) 선수가 10만131달러(한화 약 1300만원) 상금을 대회에서 획득했으나 당시 소속 게임단인 기블리e스포츠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활동하던 애더 선수는 2021년 프레데터 2021 종합 2위, PCS(펍지 콘티넨털 시리즈)4 2021 종합 2위, PGC(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 종합 13위 등을 기록하며 활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게임단의 상금 미지급에, 대회를 주최한 종목사인 크래프톤 책임도 있다고 봤다. 근거로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크래프톤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크래프톤은 프로 e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종목사로서 게임단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크래프톤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해당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임단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 의원 측은 크래프톤이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게임단을 프로공인게임단으로 선정해 현재까지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크래프톤에게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위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은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라며 “이번 이슈가 처음 인지된 이후, 종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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