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0㎞ 질주', 운전자 알고보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설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LS그룹내 스마트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의 구자균(66) 회장이 과속 운전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구 회장은 LS 오너가의 2세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과속운전이 적발되자 같은 회사 K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최초 진술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겨줬다고 보고 관련 혐의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K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4월초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서울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당초 K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차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구 회장이 올해 3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하면서 사안이 정리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K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는 사안인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이지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기위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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