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위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이에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김효재 직무대행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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