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유럽, '일론 머스크'에 함박 웃음…독일 다음 전기차 생산기지 어디?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한 몸’머스크, 유럽서 환대… 프랑스 이어 이태리도 ‘기가팩토리’ 러브콜
전기차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탈리아였는데요. 머스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자동차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스크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술 행사 '비바테크'(Vivatech)에 참석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가팩토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도 프랑스의 매력을 설명하며 머스크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유럽 내 독일에서만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넥스트 기가팩토리'가 어디에 세워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 신작 MMORPG ‘제노니아’, 오는 27일 출시 확정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는 오는 27일 컴투스에서 개발 중인 신작 ‘제노니아’를 국내 출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제노니아는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시리즈를 MMORPG 장르로 재탄생 시킨 작품입니다. 이 게임에는 서버 간 대규모 이용자 간 전투(PvP) ‘침공전’을 비롯해 ‘던전’ ‘보스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됐습니다.
카툰 렌더링 기반 게임 그래픽과 150개 이상 컷신으로 제노니아 시리즈 세계관과 스토리를 풀어냅니다. 이 게임은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컴투스홀딩스는 이용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예고했습니다. 이용자와 크리에이터가 상생하는 ‘크리에이터Z’ 프로그램으로 함께 게임하는 재미도 살립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참여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고급 방송 장비를 선물합니다. 또, ‘인 게임 지엠(In-game G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진이 게임 안에서 이용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해 불편을 해결해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낸다…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월 2500원을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법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를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합니다. 방통위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입법예고 후엔 방통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여야 2대 1 구도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중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AI 규제법’ 도입 초읽기…국내 게임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속도를 내왔던 산업계 전반은 물론 게임업계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I 표기 의무화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은 게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캐릭터, 음악, 번역, 디지털 휴먼, 논플레이어 캐릭터(NPC) 등 게임에서 AI 쓰임새가 가장 넓기 때문이죠.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은 AI 연구개발(R&D)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내 실제 사람이나 플레이어처럼 액션을 취하는 NPC에 대한 AI 표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는 나날이 발전하는 NPC를 이용해 아이템 소액 사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계나 업계는 자칫 ‘타다금지법’에 타다가 제대로 꽃도 못 펴보고 시들어버린 것처럼 AI 규제 자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AI 발전 속도와 파급 효과가 빠른 만큼 시행령이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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