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채찍질 계속되는 통신시장…정부, 최저·로밍요금 인하 연내 추진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연말까지 5G 최저요금 및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초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을 촉구한 이후 정부의 채찍질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G 스타팅 요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요금 인하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해결 과제로서 해 나가겠다”며 “당장 이달 말에 낮추겠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스타팅 요금과 로밍 요금 등을 낮추는 방안은 연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로밍 요금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 차관과 만나면서 양국간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며 “일본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각국이 노력한다면 국민에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박 차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통신사업자 투자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관련 로밍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차관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5G 최저요금제와 로밍 요금에 대해 인하 압박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최근 통신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기본데이터 40~100GB 사이 구간의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그동안 5G 요금제가 양극화 돼 있어 고가의 고용량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 5G 중간요금이 4만원대 이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비싸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5G 품질 및 고가 요금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이렇다 할 명분이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금제 외에도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방안, SK텔레콤이 요청한 5G 3.7㎓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통신 이슈들이 오르내렸다.

최근 미래모바일 컨소시엄이 28㎓와 2.3㎓ 주파수를 활용한 제4 이통 진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6월말 또는 7월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신규사업자 할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요청한 5G 3.7㎓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의 경우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5G 3.4~3.42㎓ 대역 20㎒ 폭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성능이 좋은 외산장비(화웨이)를 쓰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5G 속도 품질 1위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에 3.7㎓ 대역 20㎒ 폭 추가할당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윤규 차관은 그러나 “통신품질은 주파수 폭과도 관련이 있으니 조금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로선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와 국산 장비를 비교해서 정부의 품질평가가 외산장비 경쟁력을 입증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늦어도 7월 초 발표하게 될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에서는 역점 과제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알뜰폰이 설비투자 부분이 취약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설비를 갖춘 풀MVNO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보다는 그런 제도적 받침 위에 설비투자를 통해 통신3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오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박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그 속도로 그동안 표시광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용해 왔고 다만 그게 이론적 숫자고 각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해 온 것”이라며 “법원에서 다투어질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무부처로서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통신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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