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알뜰폰 사업 진출 논란 재점화…“금산분리 훼손 시작”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허용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년째 적자를 보면서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리브엠)은 중소알뜰폰사업자를 퇴출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궁극적으로 알뜰폰과 같은 은행권의 비금융권 진출은 금융기관 본연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해 금융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실물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과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가 주최한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이 은해의 알뜰폰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2019녀부터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되던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은행이 할 수 있는 부수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 조만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은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결국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금산분리 원칙을 깨기 위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둑이 터지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또,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경쟁력 향상이나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은행법이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 취지가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이 4년째 적자를 보면서까지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끼워팔기를 통한 약탈적 가격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지난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박 교수는 “KB국민은행은 알뜰폰사업을 금융서비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염가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토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사 망을 도매대가로 지급해 사용해 통신요금제를 판매하는 것이 은행의 부수업무가 될 수 있나”며 “통신재판매사업을 하면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금융혁신이 뭐가 있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가입자 40만명을 확보하고도 적자가 쌓인다는 것은 혁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추후 거대 통신사와 은행 결탁을 통한 경제력 집중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알뜰폰과 같이 정부 주도로 급하게 추진되는 금산분리완화정책 목적이 잘못됐다”며 “금융혁신의 허울을 씌웠지만, 이는 금융소비자가에 위험이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B금융은행의 ‘알뜰폰’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 진출한 상조업 등이 과연 우리나라 금융업이 나아갈 미래가 맞냐”며 “금융업도 경쟁, 수익성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신뢰”라며 금융 공공성을 강조했다.
특히 KB금융은행 알뜰폰이 경우 금융상품을 팔아야할 은행원이 통신상품까지 파는 등 과도한 실적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알뜰폰은 금융고객 확보를 위한 우회수단”이라며 “비금융권 사업을 확장할때가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알뜰폰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들이 최소한 적자사업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요금규제와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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