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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회사 알뜰폰 규제 강화하려는 정부, 사업자 합의 이룰까

권하영 기자
알뜰폰스퀘어 [ⓒ 과기정통부]
알뜰폰스퀘어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사 계열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자들과의 합의점 찾기가 관건으로 꼽힌다. 통신사들은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사업자별로 조금씩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1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등록조건 변경을 두고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곧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합산 규제 강화는 구체적으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시 사물인터넷(IoT) 회선 중 완성차 업체들이 쓰는 차량관제 회선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커넥티드카 등 완성차 업체들의 IoT 기반 알뜰폰 회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합산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 됐다. 통신사 자회사들이 실제로 영업하는 휴대폰 회선만 따지면 이미 이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뛰어넘는 상황인데, 완성차 회선의 증가로 전체 모수가 늘어나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30%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유율 규제를 현실화 하기 위해 점유율 산정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에는 IoT 회선 전체를 제외할 경우 통신사 자회사들이 즉각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IoT 회선 중에서도 완성차 회선만 제외하기로 결론을 냈다.

문제는 점유율 규제 자체가 정부가 사업자들에 부여한 등록조건으로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차 회선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등록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업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일환으로 천명한 정책방향에 대놓고 이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여서다. 하지만 이동통신(MNO) 대비 알뜰폰(MVNO)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2·3위 업체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정부의 규제 강화가 탐탁찮은 것은 사실이다.

통신사 자회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자회사 점유율 합산 규제 문제에 있어 당사자 MVNO를 소외시킨 채 MNO들과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KT)·미디어로그(LG유플러스)·SK텔링크(SK텔레콤) 등은 모두 통신사들의 100% 자회사로서 의사결정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LG헬로비전처럼 100% 자회사가 아닌 곳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들 동의를 얻는 것 외에도 법 개정 등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걱정하는 지점이다. 통신사 자회사들이 그간 모회사 브랜드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온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자회사 규제 강화에 동의해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과방위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해당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명확한 만큼 사업자들도 섣불리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통신사 자회사들이 초기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부분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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