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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중고 휴대폰 거래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발의

권하영 기자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간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 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 여 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였다.

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 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되었다”고 밝히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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