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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5천만원→1억’…민주당, 금투세 보완 총 6개 법안 발의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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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을 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이날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4개)·지방세법(1개)·국민건강보험법(1개)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투세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 이월(과거 투자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양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원천징수 주기를 반기별(6개월)로 하면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연 1회 확정 신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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