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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답정해임” 김현 상임위원 항의 반발…전체회의 불참

강소현 기자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마련된 김현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 연합뉴스]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마련된 김현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1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추진에 대해 “해임은 무효며, 법의 심판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은 현행법을 위배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해임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김 위원은 해임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은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행정절차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권 이사장은 청문실시일로부터 10일 전인 8월4일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받아야 했지만, 7일 청문실시 통지 문서를 수령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회에 앞서,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한 자료를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는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의 의무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 민간 변호사인 청문주재자에게 전달되어 감사목적 외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 용도로 활용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조차 갖추진 못한 방문진 이사의 해임은 무효이며 법의 심판 대상”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위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안형준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주 방문진 단독 선임하고 특별감사 결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 감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책임도 있다.

김 위원은 “방문진 이사회의 적법한 경영판단에 정부가 개입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의 방해 여부가 해임 사유라는 것 역시 감사원이 판단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김 위원은 권 이사장의 해임 추진에 반발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김 위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김 위원이) 국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했다고 본다”며 “오늘이 5기 방통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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