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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신뢰 제고 먼저…오픈마켓, 상생 위한 자율규제 ‘착착’

이안나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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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에서 오픈마켓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자발적으로 공정한 자율시장 확립을 위해 분주하다.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입점업체와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 참여해 공정한 자율시장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여기 참여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카카오 ▲쿠팡 ▲무신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5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갑을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중심으로 입점업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사기 쇼핑몰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사들이 소비자단체와 손잡았다. 즉 오픈마켓 생태계를 구성하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사들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갑을분과에선 오픈마켓 입점 계약 관행과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입점 판매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5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각 사 상황에 맞춰 입점 판매자 결제 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거나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우대 정책 등을 도입하기도했다.

이후 4개월 시간이 흐르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각사별 운영 중인 판매·구매 이용약관에 ▲약관 개정 시 사전 고지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 등 조항들을 추가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입점업체들은 서비스 이용료나 수수료율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시 사전 통지로 혼란이 줄 수 있게 됐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주문 취소·환불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와 분쟁 발생 시 절차를 위해선 ‘자율분쟁조정협의체(가칭)’ 발족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오픈마켓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자율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들을 대처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 운영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열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통해 오픈마켓 생태계에서 입접업체와 상생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들을 마련했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건전한 플랫폼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율규제 첫 단추를 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사들이 민간 자율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입점업체와 상생,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한 거래환경 마련이야 말로 플랫폼사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쇼핑몰과 가품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선 법적 규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가품 구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사도 입점업체와 함께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근절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내용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까지 포함하면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다.

규제가 도입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입점업체들의 판매 장벽이다.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안전한 소비자 구매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을 시, 이를 책임지지 못한 플랫폼사들이 과태료 등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선 플랫폼사들은 가장 먼저 판매자 입점 기준을 까다롭게 높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플랫폼사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사 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오픈마켓 생태계가 조성되고 여론 신뢰를 얻는다면 이들을 향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율적 노력으로 입점업체, 소비자들과 건전한 거래 환경이 자리잡고 신뢰를 얻는다면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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