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정우택 국회의장과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통과된 법이다. 해당 법안으로 그동안 7만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다만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나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경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최진원 대구대 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와 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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