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위, OTT 등 신규 매체 ‘통합 서비스사업법’ 제안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위해 OTT등 신규서비스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을 긴급히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제내용은 올해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의장 홍대식)가 그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하게 제기돼 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거의 모든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처음 발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주도의 법안 마련에 참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구분했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소유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했다.
셋째,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편(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넷째,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 및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공익채널 의무편성을 폐지했다. 또한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의 편성 자율성 확대, 공적 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설비 기반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포함)를 단위 시장으로 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 고시해 해당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의 최소 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여섯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KBS와 EBS의 모든 채널은 의무재송신으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일곱째, 사회 문화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규제 완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업자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혐오 및 차별 금지 등 기본권 보장 내용규제 조항은 유지하되 공영방송 및 보도 관련 규제는 삭제했다.
이밖에도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디어산업의 주체는 시장을 구성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사회는 박천일 (숙명대)교수가 맡았고 토론에 강신욱(법무법인 세종)변호사, 강필구(방송통신위원회)과장, 구본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 이성춘(케이미디어랩)박사, 이영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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