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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 공들인 국회, 넷플-SKB 극적합의에 엇갈린 반응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로고 [Ⓒ 각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로고 [Ⓒ 각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3년여간의 망이용대가 분쟁을 종결지은 가운데,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추진해 온 국회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사업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가 하면, 입법 추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서로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지난 18일 취하했다. 또한 같은 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비스·기술 제휴를 약속하는 등 전면적인 관계 개선도 예고했다.

양사가 진행하던 소송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이용대가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 빅테크들의 망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공정한 망 투자 분담’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대표 글로벌 CP인 넷플릭스가 참여하는 이 소송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과 유럽에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CP라면 ISP에 망이용대가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제화 움직임이 커졌던 참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국내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한 내용의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었다.

따라서 이 소송은 CP의 망무임승차를 막아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 망무임승차방지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2·3심에서까지 패소한다면, 망이용대가 지불 근거를 인정한 판례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법안의 당위성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소송이 전격 취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사업자간 합의 도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입법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SKB와 넷플릭스가 화해하고 협력관계를 맺기로 한 점 존중하고 응원한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망 이용을 위한 진일보한 변화의 첫 걸음”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국내 ICT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기업 한 곳(구글)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과방위 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적극 추진하던 의원들 사이에선 아쉬움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자간 협상보다 기금을 통한 투자 분담 기여 체계 확립을 주장했던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경우 망무임승차에 대한 지속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원들도 남아 있다.

실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결국 개별 협상으로 각자의 이득만 취한 채 분쟁을 끝맺었고, 이 과정에서 최종이용자 입장은 여전히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밀유지협약(NDA)으로 실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대가를 지급했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효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계속 계류된 배경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 결과를 일단 보고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며 “소송이 유야무야됐으니 과방위 내에서도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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