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역대 최고 수위 징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SBS TV ‘SBS 8 뉴스’에 대해선 ‘문제없음’ 처분을 내리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진술은 연기했다.
이들 방송사의 징계 여부는 추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가 여야 4대 3 구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위 결정이 유지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심위 출범 이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2019년 기자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변조한 뒤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내려진 최고 징계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DD퇴근길] 현대차, KT 최대주주로…공공 SaaS 활성화 시동
2024-09-19 17:43:48내 아이 경기, 앱으로 본다…스카이라이프, 新 '스포츠 중계' 시장 포문(종합)
2024-09-19 17:37:25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2024-09-19 17:36:01산업은행 노조, ‘천막 농성’ 돌입… 부산이전 반대·불법 조직개편 중단 ‘촉구’
2024-09-19 17:35:37“딥페이크 정의 명확히 해야…규제는 신중히, 다각도로”
2024-09-19 17: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