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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결정…데이터 근거한 사용료 산정 조건

강소현 기자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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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대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각각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채널기여도, 방송사업 지표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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