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민형배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늦장 심의, 평균 두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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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위한 심의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8월말 현재, 30회에 걸쳐 4만124건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6.2%인 3만8619건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것이며, 민원이 1127건으로 2.8%를 차지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단 378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심의 평균 소요 기간은 외부기간 요청에 의한 건을 기준으로 56일로 나타났다. 최장 사례는 올해 5월 8일 심의된 안건으로, 지난 2022년 1월28일 접수되어 처리까지 465일이 걸렸다. 약 15 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심의 지체 요인은 인력부족이 제기된다 .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는 현재 5명이 담당한다. 이 중 3명은 불법금융,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병행한다. 취약한 자체 모니터링과 늑장심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올 8월말 심의를 기준으로 1인당 8000건이 넘는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커져가는데, 방심위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대지 않아야 할 것” 이라며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개선과 인력 보강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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