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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금융위, 가상자산 추적 기능 갖춰야" 지적에 김주현 "최대한 노력"

서정윤 기자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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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가상자산이 각종 범죄에 사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금 추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0% 공감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에 자금을 추적하는 기능이 없는데 조직·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규모 마약 조직, MZ조폭사태 등 사회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가상자산이라고 본다"며 "마약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확산되는 데 가상자산도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가상자산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수사는 이뤄지겠지만 자금을 추적하는 기능 차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수사만 해서 잡아내느냐"며 "조직이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업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델리오 사태를 예로 들며 "인허가 내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법을 통해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활용해야 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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