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SKT·KT가 저축은행 대출광고 대행"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일부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
우선 SK텔레콤은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다.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 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
또, KT는 지난해 광고 대행 서비스 중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나타나며, SKT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 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 3 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며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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