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2024 예산안분석] 개보위 업무 중요성 인정? … 공공‧금융에 국한됐던 마이데이터 확산에 집중

이종현 기자
10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 중인 고학수 위원장
10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 중인 고학수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2024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세출 예산안 기준 644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 증액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전 사업에 대한 원전재검토가 추진됐음에도 업무 중요성을 인정받아 증액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27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포함됐다. 2024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 644억57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예산안으로는 4% 증가한 145억4400만원을 편성됐다. 개인정보위의 정원은 174명으로 전년대비 3명 늘었다.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2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 3.6% 증가했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이다. 신규 사업으로 75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 31억9700만원이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을 내년도에는 76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전체 사업 중 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분야 역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이다. 신규 사업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 역시도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 및 금융에 한정돼 있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등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사전 사업이다.

법률 근거가 있는 공공 및 금융의 경우 마이데이터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각 분야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실증 및 선도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불가피한데,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마이데이터가 기존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확대 개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등을 위해 42억6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정보위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과 관련해 사업의 목표가 개인정보의 유연하고 안전한 활용임을 고려해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성격과 활용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및 기관별 매칭비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마이데이터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서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소개된 예산안을 두고, 개인정보위의 예산 상승 및 인력 충원은 고무적이나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는 개인정보위의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8월 통합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가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소송 관련 예산은 개인정보위가 직면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0월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에 편성된 소송 관련 예산이 2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수백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 소송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1심 소송을 제기하면 상고‧항소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소송업무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