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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오픈마켓,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개최

이안나 기자

(왼쪽부터)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배경은 중소기업중앙회 변호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권대현 대륙아주 변호사, 이오은 지마켓 실장, 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왼쪽부터)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배경은 중소기업중앙회 변호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권대현 대륙아주 변호사, 이오은 지마켓 실장, 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 중 일환이다. 오픈마켓과 이용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 기구로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설치되었으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참여사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한국민사법학회 정병회 회장이 초대 위원장에 선임됐다. 위원장 선임은 공익위원들 호선으로 진행했다.

정병호 위원장은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 현 정부의 플랫폼 기조 흐름에 맞춰 출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조정은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운영,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협회에서 분쟁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며 “중립성을 가진 협의회를 통해 이용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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