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심사 본격 착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임을 고려해 신청법인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과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공영성 약화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시행하기로 했다.
의견 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 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도 심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이 승인되면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KBS와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협찬 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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