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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세 번째…포털 新서비스 또 무산 “이용자 판단 기회 뺏는 꼴”

이나연 기자
(왼쪽부터) 최근 서비스 종료된 네이버뉴스 ‘뉴스 댓글 내 인용답글(답글의 답글) 작성 기능’과 카카오 ‘다음스포츠 게임센터 클릭응원’, 네이버 ‘트렌드 토픽’ [ⓒ 각사]
(왼쪽부터) 최근 서비스 종료된 네이버뉴스 ‘뉴스 댓글 내 인용답글(답글의 답글) 작성 기능’과 카카오 ‘다음스포츠 게임센터 클릭응원’, 네이버 ‘트렌드 토픽’ [ⓒ 각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2대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플랫폼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움츠러든 모습이다. 가짜뉴스 등 부정적인 여론 확산 및 조작 우려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포털 서비스가 종료를 맞았다. 이용자 피드백을 거치며 고도화되는 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여론에 서비스 생명이 결정되는 건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뉴스 댓글 내 인용답글(답글의 답글) 작성 기능’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한 지 고작 나흘만의 결정이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에 대댓글만 달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특정 답글에 대한 답글도 가능하게 한 것은 이용자 간 소통이 더 활발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기사에서 ‘댓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빗발치자 곧장 철회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대댓글에 답글을 다는 형식은 매우 일반적인 커뮤니티 기능 중 하나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만 봐도 답글의 답글을 게재하는 기능이 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 작성자를 팔로우하거나 차단하는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이어온 것도 플랫폼으로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이가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하는 서비스들이 대내외적인 이슈로 좌초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포털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잇따르며 급기야 운영까지 중단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카카오는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진 다음스포츠 게임센터 클릭응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1일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해당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0% 이상을 넘긴 것이 논란의 불씨였다.

클릭 응원은 지난 2015년 3월 다음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수시로 양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비로그인 기반에 응원 횟수 제한도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포털에서 자국이 아닌 중국을 더 많이 응원하는 이상 현상을 두고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는 클릭 응원 서비스를 곧바로 종료하고, 한중 축구 8강전 응원 통계에서 2개 해외 IP가 심야 시간대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네이버는 이번 뉴스 댓글 기능 제외에 앞서 몇 달 전에도 한차례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모바일 앱에서 일부 시범 운영해 오던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은 지난 7월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실시간 검색어(실검)’ 부활이라는 논란 탓에 도입을 철회했다. 당시 네이버는 트렌드 토픽이 검색뿐만 아니라 각자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검 형태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발 물러섰다.

특정 포털 서비스가 개선 작업을 거치며 수정되거나 종료되는 건 업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판단 주체가 시장과 이용자가 아닌 경우가 반복되는 데 따른 우려도 나타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CT법경제연구소장)는 “서비스 흥망성쇠가 충분한 이용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닌, 소수나 정치적인 이야기에 좌지우지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도 “플랫폼으로선 문제 제기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공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해 법에 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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