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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상술 방지…국회 정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결

이안나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한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한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 방지를 위해 사업자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신설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6개 다크패턴 항목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상품·용역 등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래조건 강제 및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위해 개정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인증제도 확산 및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등 기준을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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