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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공정위 산 넘을까

백지영 기자
티빙·웨이브 로고 [ⓒ 각 사]
티빙·웨이브 로고 [ⓒ 각 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MOU는 전일 이뤄졌으며,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주주사 간 합병 MOU를 체결했으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합병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CJ ENM이 최대 주주가 되고 SK스퀘어가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실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본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전월 기준 최대 933만명(중복가입자 포함)에 달해 ‘토종 OTT’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현재 국내 OTT 시장 1위는 넷플릭스로 지난달 기준 1137만명을 가입자를 확보했다.

양사의 이번 합병 결정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양사가 합병하기 위해선 지분 정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과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웨이브 최대 주주는 SK스퀘어와 함께 지상파 방송3사(각각 19.8%)가 있으며, 티빙은 1대 주주인 CJ ENM을 비롯해 KT스튜디오지니(13.54%), SLL중앙(12.75%), 네이버(10.66%)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관건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점유율은 32%에 달하는 만큼,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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