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띄운 공정위, 플랫폼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행위 금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에 따른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선다.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및 발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상황에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향후 구체화할 사업자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6월까지 9차례 논의했다. TF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 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TF 논의 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 집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발의를 위해 관계부처·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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