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허위감정서로 보조금 540억원 챙긴 혐의 SW기업…대표 구속기소

이안나 기자
서울 북부지검 [ⓒ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위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541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 범죄합동수사단은 특경법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입찰방해, 보조금법 위반 방조 등 배후에서 도운 같은 업체 회장 및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공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사용량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총사업비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 등은 사업비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거액 현금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자, AM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 가치를 과대계상(약 500억원)해 현물출자했다. 최초 SW 원가는 1~3억원으로 산정하고, 국내 다른 회사에 작성해준 견적서엔 공급가액 2억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여러 감정업체를 접촉한 후, A씨 회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산업부에서 작성한 매뉴얼과 다른 방법을 이용해 A회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감정서를 작성했다. A회사는 B업체가 작성해준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보조금 541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보조금을 유용해 경쟁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보조금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게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A업체 지시대로 보조금 사용할 것을 사전 약정한 C회사를 납품업체로 내정했다.

이후 A회사 자회사에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자금 유통 구조를 만든 것이다. 2년간 이 자회사가 취득한 순이익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사전 내정된 C 회사로 흘러갔고, C회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A업체에게 지급됐다.

검찰은 “본건 사업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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