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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갑질' 논란 휩싸인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 금융 당국도 예의주시

최천욱 기자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체인 두나무(업비트)의 과도한 케이뱅크 고객예치금 규모가 시장독과점 및 갑질 논란으로 비화됐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의 고객예치금이 일시에 케이뱅크에서 빠져나갈 경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올 7월말 기준, 케이뱅크에 들어있는 업비트 고객예치금은 3조7331억원으로 다른 은행들의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예치금 규모를 압도한다.

앞서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 등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유치한 고객예치금은 총 5조27억원에 달한다.

이 중 무려 75%에 육박하는 예치금이 케이뱅크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어 빗썸과 제휴한 농협은행이 1조399억원, 코인원과 제휴한 카카오뱅크가 1451억원, 코빗과 제휴한 신한은행이 729억원, 고팍스와 제휴한 전북은행이 117억원 순이다.

케이뱅크에 이같은 과도한 가장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몰려 있음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케이뱅크의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거래를 단절할 경우 케이뱅크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현재 전체 예수금 규모가 약 22조원인데 이 중 3.7조원 넘는 돈이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다.

따라서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등의 외부 시장 변동성이 커질경우 케이뱅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번째는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논란과 함께 케이뱅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한 우려다.

관련하여 이강일 의원은 지난 7월19일 발생한 케이뱅크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 사건을 소환했다. '고객예치금 이용료'는 일종의 '예금 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케이뱅크가 업비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9일 오후 10시, 케이뱅크는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1.3%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2.1%로 상향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같은날 오후 11시 20분 경쟁사인 빗썸이 2.0% 이자를 책정했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용료 수준을 높인 것이다. 이후 빗썸도 20일 자정이후 다시 이용료율 2.2%로 변경 공지하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케이뱅크가 이용료를 단숨에 2.1%로 상향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이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큰 손'인 업비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케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고객예치금 이용료를 1.3%에서 순식간에 2.1%로 상향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원가성 고객예치금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시장 독과점에 의한 '시장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1%도 안되는 영업이익률를 기록한 케이뱅크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로 2.1%를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을 왜곡한 것이며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직격했다.

한편 금융 당국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질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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