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성경 1차관 "업무추진비 거짓보고·사교육 주식보유, 사실 무근"

채성오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업무추진비 거짓보고와 사교육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조 차관은 해명 및 반박 자료를 통해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교협과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사교육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거대 카르텔의 일부인 조 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11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선언'에서 고위공직자 사교육 주식 보유의 문제점을 언급한데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보도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관으로 사교육 주식 다수 보유라고 언급돼 있지만, 본인과 가족들은 비서관 취임 직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다"며 "비서관 취임 이전 본인과 가족들이 민간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다가 모두 매각한 것으로, 이는 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차례 이처럼 해명했음에도 한교협이 본인에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계속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유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학위 취득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2003년 아주대학교 박사학위와 2012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며 "관련해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협이 주장하는 논문 표절행위 및 연구윤리위반과 명지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해명했다. 조 차관은 "한교협은 본인의 일부 논문을 발췌해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연구윤리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 거짓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에서 9명이 식사비로 26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 원 규정을 지킨 것인데, 실제 이 음식점에서는 저녁에 1인당 9만8000원짜리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차관은 JTBC 취재진에게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해당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저렴한 음식점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실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조 차관이 방문한 음식점과는 사업자명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1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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