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이통사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과징금 200억원 부과

채성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ONS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고, SKONS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위반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현재 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통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건은 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통신사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쯤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한 후 공동 담합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통신사들은 2013년 3월쯤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본합의 이후 통신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낮아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런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