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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우려하는 공정위발 ‘플랫폼법’…“기업 낙인효과로 성장 저해”

이나연 기자
국회 전경
국회 전경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초안을 공개할 전망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사전규제가 ‘낙인효과’를 일으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마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제시한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된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안이 적용될 사업자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유력하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 등 플랫폼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이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해 민간자율 존중 원칙에 배치된다고 봤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에 대해선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사업자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의로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유럽연합(EU)과 달리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나, 검색엔진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격차를 겨우 좁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초안을 공개하면 본격적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플랫폼업계와 통상당국은 플랫폼법이 공개될 경우,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만 의견을 표명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도 나타날 거란 이야기다. 통상당국도 이미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기술(IT)업계에선 공정위가 조만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여당 의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설 명절 직전에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플랫폼법에 반대하면서 관련 발표는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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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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