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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팔까?"…티빙, KBO 계약으로 가능한 '재판매 경우의 수'는?

채성오 기자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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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티빙이 KBO의 뉴미디어 유무선 중계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두고 논의중인 가운데 포털·통신사에 중계권을 어떻게 재판매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KBO가 뉴미디어 유무선 중계권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논의중이다.

'2024 KBO리그' 개막일이 다음달 23일이며 시범경기의 경우 이보다 앞서 시작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 전 티빙과 KBO의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O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티빙은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및 재판매 사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재판매 사업권인데 기존 뉴미디어 중계권을 가졌던 포털·통신 컨소시엄(당시 네이버·카카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측은 저작물 재창작을 철저히 제한한 바 있다. 해당 컨소시엄이 당시 뉴미디어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였던 만큼 포털 홈페이지나 통신사 앱 등을 통해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및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올해 티빙이 사업권을 확보하면 상황이 반전된다.

현재 티빙은 KBO와 본계약을 체결하면 부가 창작물에 대한 제한을 풀고 다양한 재가공 콘텐츠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며, KBO도 트렌드에 숏폼 콘텐츠를 비롯한 프로야구 영상 활용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KBO는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야구회관 내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을 암시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하면 티빙이 쥘 수 있는 재판매 시나리오는 ①티빙 독점 공급 ②포털·통신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방안 ③네이버 혹은 LG유플러스(스포츠 플랫폼 스포키 보유) 등 특정 사업자를 선별해 중계권을 재판매 하는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티빙 구독자만 볼 수 있도록 독점 공급하는 것인데, 기존 네이버나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등을 시청해온 수요층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오히려 재판매를 통해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티빙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티빙이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어떤 형태로 재판매할 것인 지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오가는 실정이다.

포털·통신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방안은 티빙의 협상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티빙이 재판매를 희망하는 기업 측에 판매가를 어떻게 매길 지에 따라 사업자간 재협상이 시작될텐데 포털, 통신사, 스포티비 등 기존 영상 콘텐츠 제공기업들이 이에 응할지도 '변수'다.

콘텐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등 프로야구 인프라 저변 확대라는 공통적 목표를 가진 티빙과 KBO이지만, 재판매 사업권의 경우 티빙이 주축이 되는 만큼 결정권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에 기반해 독점 공개보다는 재판매를 진행할 텐데 협상 대가를 기존 사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티빙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만큼, 재판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티빙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 KBO 측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사항들까지 함께 조율중인 만큼 자세한 사안은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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