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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아이템 확률 공개‧환불 전담 창구 운영

문대찬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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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서비스 종료 게임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마련 등의 권장 내용이 담긴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당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별도 소송제기 없이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몰래 조작하는 게임사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를 신설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먹튀 게임사’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에 일정 기간 환불 전담 창구도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게임 이용자는 유료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연락이 두절 되는 먹튀 게임사로 인해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은 27일자 배포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권장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해 운영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해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하여 표준약관 및 공정한 약관이 확산되도록 지속,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해외 게임사를 견제하고, 먹튀 피해를 당한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게임사에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게임사와 그렇지 않은 게임사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으면 먹튀 게임 우려에 대한 해소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에 대해선 “전상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본적으로 국고 환속이다.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민사로 (피해 보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동의의결은 문제 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소비자나 사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신청하게 돼있다. 추후 기금 조성 등 진일보한 제도나 법 개정을 통해서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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