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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영장

권하영 기자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 현대오토에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 현대오토에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이하 스파크)의 지분을 KT클라우드가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8000만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실제 서 전 대표가 수수 혐의를 받는 8억여원에 이 뒷돈이 포함됐다.

검찰은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출석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초 차량지능화사업부 상무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류, ICT본부장(전무)을 거쳐 2021년 3월~2023년 11월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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