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게임 이용자 피해 빈틈없이 구제… 법 위반시 즉각 조사”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행보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용자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을 위반한 게임사는 즉각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에서 게임분야 이용자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게임 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경찰서 게임 사기 피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게임 이용자가 받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을 본격 시행했다.
한 위원장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를 제재한 이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제때 나서주었다는 평가를 많이 접했다”며 “넥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총 5000명 넘는 피해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또 다른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온라인(그라비티)’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문체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안 발견시 검찰 등에 수사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법 위반 제재 외에 다양한 이용자 구제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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