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로또 환불을 빙자한 가짜코인 투자 사기 조심" 금감원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싼 가격에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고된 피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B코인지갑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투자를 권유받았다.
특히 A씨가 무료 지급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허위의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 제시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아울러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시켰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코인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사이트는 자산보유현황(원화환산가치, 코인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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