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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조치 기준' 행정예고

김보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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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개인정보처리자 조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6월7일까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조치 기준에는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혹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했다.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한 경우, 해당 결정 적용을 정지해 조치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정보주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부 또는 설명 및 검토 요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 이익을 비교해 개별 판단하도록 했다.

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도 구체화해 정보주체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열람에 대한 거절 조치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5월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채용, AI 부정탐지시스템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과 안내서 초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6월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안내서에 대한 의견 접수는 6월21일까지 가능하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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