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우려되는 해외직구 물품, 정부 각 부처가 먼저 들여다본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해성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할 방침이다.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이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측은 정부가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 관련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해외 직구 제품을 직접 선별·구입·검사한다. 이때,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간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가 각 부처로 확대될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 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20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은 발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소비자24’에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역시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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