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오늘 항소심 재판…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늘(22일)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구 전 대표는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3시 50분에 열리는 항소심엔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구 전 대표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현모 전 대표는 황창규 전 KT 대표이사 회장 시절인 2014~2017년 사이 임직원들과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3790만원을 임직원 명의로 KT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100만~300만원 가량씩 불법 후원했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변경했다. 이후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주기 시작했는데, 구 전 대표가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보은성 지분 고가 매입’ 의혹에도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씨가 소유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 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206억8000만원)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인수대금이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수십억원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 전 대표의 쌍둥이 형이 운영하던 회사 ‘에어플러그’ 지분 99%를 산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웃돈을 얹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었다. 다만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 등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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