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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결합상품 과장광고 철퇴…KT 최다 과징금

채성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통신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7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KT가 4억3800원으로 가장 많다.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32.7%) ▲KT(29.9%) ▲SK브로드밴드(24.5%) ▲LG유플러스(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도 2.3%로 집계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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