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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농협은행장 연임, 적신호 켜지나… 3월에 이어 또 ‘내부통제’ 사고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또 다시 공문서위조 및 배임 등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사고가 불거지면서 올해 2년차인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농협은행은 공시를 통해 53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11억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나온 공시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농협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53억원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사고는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발생했으며, 또 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발생했다.

농협은행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으로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중대사고와 관련한 대표이사 연임 제한’등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대표이사 연임 제한’외에도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도 발표했다.

강 회장이 언급한 ‘중대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농협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 횡령 등을 농협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중대사고라고 본다’는 것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석용 은행장 ⓒ농협은행 자료사진
이석용 은행장 ⓒ농협은행 자료사진

이에 따라 올해 임기 2년차로 접어든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사고발생 시기가 이 행장의 임기내에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할 사안인지 관심사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5일에도 공시를 통해 약 109억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를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10일까지로 4년 8개월간이다.

과거 농협중앙회장 교체기에 특히 계열사 경영진들의 교체폭이 상대적으로 컷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 농협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상당폭의 인사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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