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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54]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

박수연
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 유명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너도나도 유튜버를 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요리, 운동, 게임 등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영상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리액션(reaction)을 보여주는 이른바 '리액션 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최근 모 연애프로그램에 대한 실감나는 리액션으로 주목받은 유튜버 찰스엔터 역시 현재의 리액션 영상 인기를 방증한다. 이러한 리액션 영상의 재미는, 어떠한 영상에 대하여 공감가는 리액션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듯한 효과를 자아냄에 있다.

리액션 영상이란, 필연적으로 리액션의 대상이 되는 '원본 영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제작할 때 원본 영상의 권리자에게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리액션 영상 제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그냥 원본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원본 영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3호, 제4조 제7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리액션 영상 제작 용도로 원본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본 사안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해당 여부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여, ①공표된 저작물을, ②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인용의 목적이 반드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위 요건 중 ③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위 판시 내용을 본 사안에 적용하여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리액션 영상은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점, 리액션 영상을 시청하면 원본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 영상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리액션 영상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자유이용이 허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해당 여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이러한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이하에서는 위 각호의 고려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성격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영리성 여부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되며, 상업적 성질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판단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영리성만을 판단 요소로 삼지 아니하며, 다양한 이용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한다.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가 창작적 저작물인지 또는 사실적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사실적 저작물보다 창작적 저작물에 대해 더 많은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적 저작물의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비사실적 저작물보다 더 넓은 경향이 있다.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낮을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호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의 비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중요성도 함께 판단하고 있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용행위를 통해 생산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용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공정이용의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 각호의 고려 요소에 본 사안을 적용하여 본다. 리액션 영상은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적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점, 구체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을 나타낸 저작물에 가까워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공정이용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 원본 영상이 없이는 본건 영상 자체도 사용될 수 없으므로 질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은 점, 리액션 영상을 본 시청자로서는 원본 영상을 볼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사안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원본 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이에 리액션 유튜버들은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하거나, 몇 개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거나, 원본 영상의 극히 일부만 보이게 하거나, 아예 원본 영상 없이 원본 영상 시간에 대응하는 타이머만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리액션 영상의 제작을 위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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