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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모델로 '해외 진출' 기대감 커지는데…특허출원은 느림보?

김보민 기자

보안 이미지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필두로 통합보안모델을 구축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일 솔루션으로 경쟁하던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통합보안모델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개별 기능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보안기업은 특허 출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자칫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볼 경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픈 확장탐지및대응(XDR), 물리보안, 제로트러스트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분야에서 통합보안모델을 구현할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각 플랫폼 개발에는 시큐레이어, 엣지디엑스, 이스트시큐리티 컨소시엄(주관사 기준)이 참여한다.

정부는 통합보안모델이 상용화될 경우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확장되는 단계라,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기회요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보안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개발한 통합보안모델을 해외에서 무단 사용할 경우 참여 기업의 독자 특허권 침해와 공동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 없이는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특허인 경우 권리 범위가 넓지 않아 개별 기능에 대한 특허권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보안 시장에서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종승 피앤케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정부 심포지엄에서 기자를 만나 "(보안은)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측면의 성격이 있어 특허보다는 저작권을 살펴보는 경우가 다수"라며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갖고 출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보안 업계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샌즈랩 정도만 특허 출원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보안정보및이벤트관리(SIEM)에 특화된 특허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임 대표가 소개한 '사이버 보안 관리기술' 동향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69%)이다. 유럽(15%), 한국(13%), 일본(3%)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출원인으로는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활약 중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가연구기관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견줘 봤을 때 기업보다 공공기관 주도로 특허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통합보안모델이 해외에서도 정착하려면 기업 차원에서도 특허 출원이 적극적일 필요가 커질 전망이다. SIEM, 엔트포인트탐지및대응(EDR), 네트워크탐지및대응(NDR) 등 여러 영역 기술이 플랫폼 형태로 구현되는 만큼 이를 통합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어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통합보안모델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관련 절차 또한 병행돼야 한다.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정 대상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에 대한 권리가 등록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통합보안모델 성숙도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를 넘어 해외 기업과의 협업 또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일부 기업은 솔루션, 데이터베이스(DB) 등 다루는 형식이 상이해 해외 기업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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