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상자산법’ 시행 첫날…유명 연예인 앞세운 300억대 ‘코인 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등 기소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첫날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앞세워 투자자 1만3000여 명에게 300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씨와 대표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이 투자를 해 한때 ‘배용준 코인’ 으로 불리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상장폐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판매대금만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후 허위성 기사 배포, 시세 조정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여 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음에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여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퀸비코인 1200억개에 달하는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000만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