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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환대출’ 문구 내건 불법 업체 ‘카드깡’ 성행

최천욱 기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 ‘파인’.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 ‘파인’.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를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불법 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한다.

이들의 카드깡 수법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점차 비대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기준 100만~3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중(30.1%)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3년(2021년 10.7%→2022년 13.0%→2023년 20.7%)사이 1천만원 초과 고액 카드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다.

또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해 참여를 제안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하고 당첨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다.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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