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과대출 의심거래 616건 발견… 시중은행 '대출 부풀리기' 사례와 유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은행권에서 초과대출 의심거래가 대거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의심거래 492건 등 616건을 발견해 제출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앞서 올 상반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 대구 지역 모 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지점의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
이번 자체 표본 점검 결과 각종 초과대출 의심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이 사례가 드러났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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