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예고된 금융참사”...금융당국 ‘직무유기’ 질타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양대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티몬, 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점을 비판하면서 “이제와 감독규정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 운운하며 결제대행업체(PG),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전금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그해 7월 27일 전금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이 방안에는 최근 ‘티메프 사태’의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행위 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21년 8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더불어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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